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이 2천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실수로 2천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씩의 당첨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직원 실수로 단위 입력을 잘못해 최소 2천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 무렵 비트코인은 1개당 9천800만원대였다. 1인당 최소 1천9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셈이다.
이번 이벤트로 약 700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다. 그중 240명가량이 이를 열어 대부분 1인당 2천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해 보면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심지어 일부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바람에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했다.
뒤늦게 사태를 알게 된 빗썸은 오후 7시40분께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