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투숙을 거부한 호텔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사전 예약을 했지만 체크인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 사실을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당시 장애인 전용 객실이 내부 공사 중이어서 다른 숙박업소 이용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호텔에는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객실이 30개 이상인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이상을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로 마련해야 하는데, 객실 74개 규모인 해당 호텔은 최소 1개 이상의 관련 객실을 갖춰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 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텔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