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벌금형'

입력 2026-02-05 16:27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단시간 내 삭제됐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가능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글을 게시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작성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도 봤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게시글을 작성한 지 약 5분 만에 삭제하고 사과 및 해명 글을 올린 점, 허위 내용이 선거 공보물을 통해 비교적 쉽게 바로잡힐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후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 작성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