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충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탑승자가 탈출하지 못해 숨지는 사고로 또 다시 소송에 직면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이스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제기됐다.
당시 새뮤얼 트렘블렛(20)이 몰던 테슬라 모델Y가 도로에서 나무와 충돌했는데, 그는 사고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911에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결국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트렘블렛은 차 문을 열 수 없어 테슬라 차 안에 갇힌 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해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유사한 사고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탐사 보도해온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도어 시스템이 사고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문제로 인해 지난 10년간 10여건의 사고에서 최소 1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차에는 창문·도어·터치스크린 등 실내 기능을 작동시키는 저전압 배터리와 차량을 구동하는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데, 저전압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지 않을 수 있어 내부에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 내부의 기계식 해제 장치를 이용해야 하지만, 위치와 사용법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3의 차 문 잠금 해제 장치와 관련해 결함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해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