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꽃다발 '금지'…"강력 경고"

입력 2026-02-04 18:53
수정 2026-02-04 19:14


케냐 중앙은행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만든 이른바 '돈 꽃다발'에 대해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경고에 나섰다. 지폐를 훼손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아프리카뉴스와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케냐 중앙은행(CBK)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돈 꽃다발 제작 과정에서 지폐에 풀을 붙이거나 스테이플러, 핀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폐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BK는 이 같은 행위가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훼손된 지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불필요한 공공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CBK는 지폐를 선물로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폐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물하는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화훼 생산·수출국인 케냐에서는 이번 조치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 대신 '진짜' 꽃다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최근 화폐 훼손에 대한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축하 의미로 돈을 뿌리는 관행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돈을 던지고 밟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당국이 해당 영상에 등장한 인물들을 체포한 사례도 있었다. 가나 역시 지폐를 여러 차례 접어 '돈 케이크'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고 아프리카뉴스는 전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동전을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주화에만 적용되며, 지폐 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