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에 최대 2.8만원…'설탕부담금법' 발의

입력 2026-02-03 18:34


가당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부담금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해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여당 내에서 설탕 섭취 규제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입법 배경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의 과도한 당류 섭취 실태를 지목했다.

그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7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 섭취하고 있었다"며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