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가운데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봤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