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할 수 없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전군에 하달할 방침이다.
기존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훈령은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말고 계급, 성명, 재직기간 등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2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그들이 지휘했던 부대에서 관련 사진이 모두 내려질 전망이다.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지휘관을 지낸 방첩사령부의 경우, 역대 지휘관 사진을 모두 내린 상태다. 향후 국방부 방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개정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도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