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사산한 태아를 냉동실에 숨긴 채 달아났던 30대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시신 발견 후 이를 처리한 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약 한 달 후 냉장고를 정리하던 시어머니가 발견했고,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매장했다가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과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했으며, 외도로 인한 임신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