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때문에 거리 나앉을 판"…30대 가장 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26-02-03 11:46
수정 2026-02-03 13:16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30대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던 실수요자가 정책 변화로 계약 무산 위기에 놓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을 추진해왔다.

분양가는 18억6천만원으로, 부부는 집단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이달 26일까지 치러야 할 잔금(20%) 3억7천만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 측은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용한 중도금 대출(분양대금의 50%)을 모두 상환해야 하지만,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위약벌 등으로 몰취되는 돈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 주택 담보 대출 6억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