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출 막자..'납부방식 개선’이 해법

입력 2026-02-03 12:01
한국 고액 자산가 유출 1년간 2배로 급증 : ’24년 1,200명 → ’25년 2,400명 24년 9.6조원→ 72년 35.8조원, 상속세 부담 증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상속세 완화 논의가 국회 문턱에서 멈춘 사이, 재계가 인하가 아니라 '납부 방식' 개선만으로도 자본 유출을 막고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내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원대까지 불어난다.

상의는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 거치기간 도입 ▲상장주식 현물 납부 허용 ▲주식 가치 산정 시 단기 평균 대신 2~3년 장기 평균 적용 등이다.

해외 이주 컨설팅 통계를 보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1년 새 두 배로 늘어 세계 4위 수준까지 올라섰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실효 부담이 60%를 넘는 구조가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정부의 세수추계 변수 등을 활용해 2072년까지의 장기 상속세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속세수는 2024년 9.64조원에서 2040년 21.30조원, 2062년 38.35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뒤 2072년 35.78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또 1970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상속세 실질부담률은 분납 기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10년 분납의 실질부담률은 일시납부 대비 70% 수준인 반면, 가업상속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20년 분납은 51.4%, 10년 거치 및 10년 분납은 32.3%까지 낮아진다.

상의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GDP 증가폭이 상속세수 감소분을 크게 상회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상의 측은 "상속세는 이제 초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이 됐다"며 "납부 방식 유연화만으로도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