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신한 생계비계좌’는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포용금융 실천 금융상품으로, 압류금지 생계비는 2월 1일부터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한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해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계좌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인 250만원 이내에서 개인별 잔액과 1개월 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 금액이 관리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고객과 사회를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8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2,694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