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의 인기 열풍이 식지 않는 가운데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썼다", "카카오 가루인지 곰팡이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신고 건은 유행이 본격 시작한 작년 11월부터 시작돼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 신고 11건이 보고됐다.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이 가장 많아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 순이다.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 나타났다.
무허가 영업 신고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었다.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결국 고발 조처됐다.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도 있었다.
기타 사항 중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 표시 사항과 위생관리를 모두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두바이 쫀득 쿠키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판매처가 급증하자 식약처는 이달부터 관련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천600여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말부터 유행이 본격화된 만큼 더 일찍 위생 점검 등 관리에 착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