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의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사진을 무인점포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B군(당시 만 8세)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캡처 4장을 매장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B군은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인근에 위치한 점과,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는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 증상을 보이는 등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