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이뤄진 대규모 주식 매각을 둘러싼 1,000억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이 상속재산을 신고한 이후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 절차를 거쳐 약 70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며 시작됐다.
유족들은 A씨 사망 이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7,000만원을 신고했고, 이에 따른 산출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이었다. 상속재산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기업 J사 주식을 매각해 받은 3,648만3,000엔과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291억8,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J사 주식 매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매수 주체가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급조된 유족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였고, 매각 당시 A씨가 병원에 입원해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L사 주식의 평가액 역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해당 주식 가액은 930억9,000만원으로 재평가됐다. 이 결과 국세청은 유족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094억8,000만원으로 경정했고, 최종 상속세는 1,094억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보다 약 70억원 늘어났다.
쟁점은 A씨 사망 약 한 달 전 이뤄진 J사 주식 매각이 유효한 계약인지, 아니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매매인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계약 당시 A씨의 인지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없으며 유족이 페이퍼컴퍼니를 실질 지배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주식 매매계약이 사법적으로 유효한지만을 따졌을 뿐, 해당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 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