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한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헌절은 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