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입력 2026-01-29 11:13


삼성전자가 사업부문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와 관련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