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2,694억원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지원

입력 2026-01-28 10:48
수정 2026-01-28 13:07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2,694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은 은행이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특수 채권' 중 하나로, 소멸 시효 도래 후 추가적인 연장을 하지 않은 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채권과 2천 만원 미만인 채권이 감면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차원의 지원이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