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선크림 기술 빼낸 인터코스 소송서 최종 승소

입력 2026-01-28 10:18
소송비용 3,120만원 전액 수령 "기술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이에 따라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최근 인터코스코리아와 한국콜마의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면서 시작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1·2심에서 선고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