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포장 비슷" 우유 소송…법원 판단은?

입력 2026-01-27 19:10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제품 포장과 명칭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특허법원 제21부는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아침에우유'라는 표장과 포장용기를 사용해 우유를 판매한 행위가 자사의 '아침에○○' 시리즈가 쌓아온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등이 서울우유 제품을 연상시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아침에'라는 표현과 문제의 포장 디자인이 서울우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형성된 독자적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포장용기가 거래자나 소비자에게 서울우유의 상품임을 곧바로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이 우유업계에서 경쟁 제품 간 표장과 포장 디자인이 일부 유사해 보이는 경우라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