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이하 '지방재정 365')을 통해 28일에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이 공개됐다.
현재 지방정부는 금고 변경 시 30일 이내 약정 금리를 공개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 후 30일 이내에 지방정부는 기존 금리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행안부는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는 전국 현황도 통합해 공개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고,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로 나타났다.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지방정부간 금고는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