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미 투자 압박...김정관·여한구 급파

입력 2026-01-27 17:45
수정 2026-01-27 17:44
<앵커>

일단 당장, 오늘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를 이겨낸 듯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인상 발언에, 청와대와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었던 겁니까?

또 이걸 갑자기 이유로 들면서 우리를 왜 압박하는 건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미국과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근거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은 지금까지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이 발의되자,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해줬거든요.

‘법안 통과 지연’ 문제가 관세 합의 조건과 관련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그럼에도 다시 관세 재인상을 무기로 내세우며 법안 처리 치연을 문제삼은 건 우리 정부가 원화 약세 등을 이유로 대미투자를 더 이상 미루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와, 최근 쿠팡을 향한 고강도 조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의도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재인상 발표에 청와대와 우리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먼저 청와대는 관세 기습 통보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다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 언급에 앞서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실무 차원의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국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통상당국도 비상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히 미국으로 향해, 미국 측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통상당국인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오늘 하루종일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잠수함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 통상당국과의 접촉을 계획하고 있던 김 장관은 일정을 조정해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게 되는데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에 나섭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맞춰 투자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등의 중요한 후속 조치를 책임지고 재정경제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을 확인한 이후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의 법안 논의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수차례 법 통과와 후속 조치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주 전인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제1 수신자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수신 참고인으로 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서한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담은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대미 투자 등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