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렌탈 매각 불허…롯데 "대응책 검토"

입력 2026-01-26 14:26
수정 2026-01-26 16:5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업계 1위인 SK렌터카와 2위 롯데렌탈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병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공정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부 박승원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당초 공정위가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였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네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초강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렌터카 시장은 1위인 SK렌터카와 2위 롯데렌탈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 중소 사업자입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 두 회사의 단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내륙 기준 29.3%, 제주 기준 21.3%에 달해 3% 미만인 중소 사업자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가 결합하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돼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건 단기 뿐 아니라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SK렌터카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인 만큼 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앵커>

이번 결합 심사에 양사는 물론 여의도 증권가도 기대감이 컸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먼저 두 회사 모두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상 밖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롯데그룹은 "어피니티와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역시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양사간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는데, 반대의 경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롯데렌탈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15% 성장하는 등 인수합병과 관계없이 본연의 가치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롯데렌탈이 경영권 매각과 동시에 추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대주주 특혜와 동시에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이란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이번 공정위의 불허로 소액주주 입장에선 긍정적이란 진단입니다.

반면 지난 2024년 말 유동성 위기설 이후 체질 개선에 나선 롯데그룹 입장에선 이번 매각 불발로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맞게 됐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다 끝난 게 아니죠? 향후 어떤 일정이 남아있습니까?

<기자>

이번 불허 조치는 일반적인 공정위 처분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공정위 입장에선 이번 조치와 관련된 의결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회사측에 송부하는 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진 회사측의 절차인데요.

회사측은 최종의결서를 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과거 기업결합을 불허한 이후 행정소송으로 번진 경우가 총 3건이 있었는데, 이 3건 모두 공정위가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