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카페' 우후죽순…'편법' 여부 살핀다

입력 2026-01-25 14:16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증여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이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서울·경기 지역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조사의 핵심은 업종 위장 여부다. 베이커리카페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제과시설이 없고 음료 매출이 대부분인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다.

사업장 자산이 실제 영업에 사용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70대 부모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했고, 개업 직전 40대 자녀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면 부모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노린 편법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사업 내역이 없는 80대 부모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고령의 부모가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는지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최근에는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베이커리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가 토지에 카페를 설립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상속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근교 300억원짜리 토지를 외동자식에게 상속하면 약 136억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가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

국세청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는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제도의 편법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신청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제 요건 등을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적용 이후에도 업종이나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이행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히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