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2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하면서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혈종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될 경우 제거해 기도 압박을 해소해야 했지만 A씨는 수술 당일 B씨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오후 6시 3분께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간호사가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에서는 혈종과 출혈이 확인됐지만, A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인 22일 오전 4시 10분께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법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