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내고 '횡설수설'…차량에선 '헉'

입력 2026-01-22 17:30
수정 2026-01-22 17:41


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께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문수 1터널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렌터카를 운전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세종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돌연 유턴해 약 10㎞를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소나타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약 3㎞를 더 주행하다 GV70과 카니발을 잇달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역시 이마가 약 5㎝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59분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대마 가루 2~3g과 흡입 도구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자백했으며, 경찰은 채혈을 통해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