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원석 부장검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뒤, 직접 주사를 놓아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공범 가운데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다음 날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이 무효화되고 적색수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국적기 탑승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A씨 등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공범 A씨 등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번복 진술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범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씨로부터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범 A씨 등 2명은 2024년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