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걱정 없이 매달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내달 도입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최대 입금 한도는 250만원이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합산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초과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최소한의 생활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도 상향된다.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월 압류금지 금액은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각각 압류가 금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