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20세대 미만도 포함

입력 2026-01-20 14:18


광진구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안전 강화에 나선다.

광진구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난해 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 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재난안전시설 등 3개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를 신청할 수 있다. CCTV 교체, 주차장 보수, 경비·미화원 휴게실 개선 등이 포함된다.

구는 전기차 화재와 침수 등 새로운 재난에 대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시스템 설치도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옥상 방수, 옥외시설물 보수, CCTV 설치 등 7개 분야 중 1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3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금액은 3월 중 확정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해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