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주입까지"…'학대' 논란에 칼 빼들었다

입력 2026-01-18 09:44


청도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주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8일 경북 청도군과 함께 소싸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와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싸움소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권(牛券·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의 건전화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약물 과다 주입이나 부상당한 싸움소의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물에 도구나 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을 내고 상당수 싸움소가 부상 상태에서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받은 채 경기에 나서고 있다며 잔혹한 학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싸움 관련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에도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와 청도군, 동물 보호 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