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월세는 '보증금+(월세액×100)’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42명이 지원을 받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