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 수입길 열린다…정부, 제도 정비

입력 2026-01-16 10:23


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공동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해당 공장이 한국 식품당국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북한산의 경우엔 이를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서류가 어떤 것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검토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최초 반입 때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진행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에 대해선 수입을 할 때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관련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 시점에 함께 제출하도록 해 행정 절차를 앞당기고 통관 예측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승인 후 실제 통관 과정에서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세관 창고에는 지난해 반입된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가 통관되지 못한 채 보관돼 있다.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국 경유 반입품에 대해 관세법상 환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북측으로부터 원산지 확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북한산 여부를 판단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도 함께 손질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