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디지털화된 증권을 말한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새로운 발행 형태의 증권이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쉽게 유동화해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전환,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금융, 통신, 수사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을 비롯해 농어촌특별법, 군인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노후신도시 정비법, 주택법 등이 처리됐다.
여기에 쿠팡 사태 관련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앞서 2차 종합특검으로 충돌한 여야는 민생 문제 처리 지연에 공감해 민생법안 11건 처리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