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께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연합뉴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려는 목적하에 (피해자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에 몸을 던진 사기"라는 입장을 밝히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B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하는 장면과, 이후 A씨가 B씨를 현장에 남겨둔 채 주차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함께 담겼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