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가격 문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흉기를 들고 이웃 상인을 위협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내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제지하던 B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새우 1㎏를 2만5천원에 판매했는데, 이에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