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동승시킨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홍성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지만 A씨는 이를 크게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