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킥스·K-ICS) 규제가 도입된다. 이는 보험사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2035년까지 9년 동안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기본자본킥스(K-ICS)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구하는데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킥스 제도는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해 왔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한 제도를 마련했다.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된다.
내년 3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면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분기별로 목표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저 기준 부과 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년 간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면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사 54곳 가운데 기본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곳은 iM라이프(-5.2%), KDB생명(32.4%), 롯데손해보험(-16.8%),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이다.
기본자본을 산출할 때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의 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경우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