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후원금 쐈다가…성범죄자 전락 위기

입력 2026-01-13 11:12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에 후원금 보낸 161명 檢 송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이들의 미성년자 성 착취 행위에 사실상 관여한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A씨 등 1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BJ들이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성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과정에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일정 금액이 모이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 벌칙이 진행된다는 구조를 인지하고도 BJ들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금은 최소 1천원에서 많게는 320만원에 달했다.

BJ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B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경찰은 벌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들의 후원이 실제 성 착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형법상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초 경찰은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입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계좌가 중복되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사례 등을 제외했다.

한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방송한 BJ 8명 가운데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