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발생 82% 흡연 때문"...담배소송 결과는

입력 2026-01-12 14:58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대상자를 대상으로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차지하는 영향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적용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 여부와 흡연량, 흡연 시작 시기,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수준, 연령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8년 후 폐암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모형을 활용해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천116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 요인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의 경우 흡연의 영향력이 이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오는 15일 예정된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중요한 의학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한 뒤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관련 소송으로, 청구 금액은 약 533억원에 달한다. 이는 장기간 흡연 후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에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