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5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5.2만원 더 낸다

입력 2026-01-11 07:22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정해졌다.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보험료율 9.5%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으로 개인당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요율 인상이 겹쳐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르게 된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A값) 상승률 3.4%를 반영한 것이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은 노후 수령액 증가로 상쇄될 전망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이 더욱 두터워지는 셈이다.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가입자(월 소득 41만원∼637만원 사이)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이 그대로라면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