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 역주행 하다 '쾅'…70대 운전자 조사

입력 2026-01-10 15:19


경남 합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 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합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께 티볼리 차량을 몰고 합천군 합천대교에서 진행 방향을 거슬러 주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오던 스포티지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스포티지 운전자 30대 B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두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전 합천의 한 장례식장을 들른 뒤 대구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초행길이라 진주 방향으로 길을 잘못 진입했다가 역주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운전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