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을 오는 1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이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됐으나 이날 중 윤 전 대통령 측이 준비한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특검 측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모두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겼다.
10명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의견 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쓰겠다고 예고한 터라 특검팀의 구형이 자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오후 4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취재진을 향해선 "다소 길어지는 재판 진행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