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담요 덮고"…환자 강박·폭행 '충격'

입력 2026-01-07 13:49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한 병원 보호사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A 병원 보호사 3명을 경찰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병원장에게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A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3명은 보호사들로부터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손발을 묶이고 폭행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호사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거나 얼굴을 무릎으로 눌렀으며, 발로 차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사들은 이에 대해 "환자들의 저항이 거세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해 강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들의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강박은 병원 기록인 30분을 넘긴 55분 가량 지속됐고, 전문의 지시와 달리 양손·발뿐 아니라 가슴까지 묶어 환자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