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아껴쓴 지자체에 인센티브…상습체불 사업주는 보조금 배제

입력 2026-01-05 15:09
기획처,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할 경우 남은 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이 밀린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했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단년도 한시 사업이라면 신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의 기준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됐다.

집행 지침에는 자체 노력으로 예산 절감한 예시를 세부적으로 명시해 해석 부담도 줄인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관한 이전비 지급과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도 개선한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과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