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식당 동반 당당해진다…3월부터 '합법'

입력 2026-01-02 14:49


오는 3월부터 개와 고양이를 동반한 음식점 이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정해진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한 결과,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소비자와 업계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위생 관리를 위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공간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음식점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케이지나 목줄 고정 장치, 동물 전용 의자 등을 마련해야 한다.

손님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테이블과 통로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음식 진열과 제공 과정에서는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와 사람용 식기는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반려동물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 같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영업 신고 절차와 관리 기준을 담은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와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 또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