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가 아파트 주민 때려 '장애'...결국 철창행

입력 2026-01-02 08:15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했다. 이 와중에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말하자 최씨는 화가 나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최씨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됐고 결국 시야장애를 입었다.

최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이미 전과가 6회에 달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사유였다.

다만 원심은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중상해는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된다.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봐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