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갈아타세요"…추가 보조금 지급

입력 2026-01-01 12:53


올해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1일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지방 보조금과는 구분된다.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기준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기본 가격이 5천300만원 미만이면 100%, 5천3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찻값이 8천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찻값 기준이 '5천만원 미만', 반액 지급하는 기준은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보조금 액수는 기본적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정부가 정한 혁신 기술 채택 여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와 급속충전기 설치 개수, 제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인지,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원이다. 그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차량이 최고액을 받아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전환지원금'이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지원금을 더 준다.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다만 전환지원금이 내연차 감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간 차를 주고받는 경우엔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간' 등 다른 가족관계 거래 시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삼촌이 조카에게 내연차를 물려주고 전기차를 사서 보조금을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연차를 폐차할 때만이 아닌 판매할 때도 전환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경우 당장은 내연차가 줄지 않고 전체 차 대수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국내 전체 자동차 수요가 정체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전환지원금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구매자가 보유하던 내연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그만큼 내연차 신차 판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