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자 병역검사 직전 금식을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해 일부러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천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넘게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는데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체력 증진 목적으로 줄넘기를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