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과 교통·보육·농어촌 지원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 정책 280건을 담은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용 웹페이지와 전자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되고,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 9%)를 적용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은 215만6천880원이다.
증권 세제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고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때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천650원에서 월 168만4천210원으로 인상된다.
병무 행정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3천원에서 2026년 1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는 4만∼8만2천원에서 5만∼9만5천원으로 오르고, 급식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