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주고받은 혐의로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38) 씨와 조정식(43) 씨를 비롯한 사교육업계 관계자와 교사 등 46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와 조씨는 각각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전달했고, 조씨 역시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 원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씨는 EBS 교재 발간 전 시험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 관련 이의신청 심사를 무마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현씨와 조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